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첫 정식 재판 이번 주 16일

입력 2017년06월11일 18시10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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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를 알고도 축소·은폐하려 시도한 혐의....

[여성종합뉴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오는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 법정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전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두 사람은 우 전 수석으로부터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시키도록 외압을 받았는지 증언할 예정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당시 윤모 민정비서관을 통해 정 전 차관에게 문체부 국·과장 6명의 전보를 지시했다고 보는 가운데 우 전 수석 측은 이런 인사 조처가 대통령의 지휘·감독권을 보좌한 것일 뿐 사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게 아니라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앞선 재판준비 절차에서 "인사 안을 문체부가 만들어왔고, 이를 대통령에 보고한 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문체부에 통보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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