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 빠른 정착을 위한 집중 홍보

입력 2017년06월13일 06시52분 양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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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순천시는 지난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번호를 바꿀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집중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 1968년 주민등록번호 도입 후 약 50년 만에 최초로 시행되고 있다.


변경 절차는 신청자가 신청서와 입증자료(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확인서, 판결문 등)를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가 결정되며,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자리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변경제도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의 효율적․체계적 홍보를 통해 시민의 관심도 제고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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