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계약 목적물 정기하자 검사 실시.

입력 2017년06월13일 14시42분 양희영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 신안군은 안전사고 대비와 예산 절감을 위해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중에 있는 계약 목적물에 대하여 이달 6월 10일부터 20일간 대대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하자 검사 대상 사업은 공사, 용역, 물품 등 모두 1,102건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구조결함, 균열, 누수 등 시공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사업부서별 자체검사를 통하여 하자가 발생된 곳은 시공사에 통보하여 적기에 보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검사율이 저조한 사업부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부실한 하자검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자체감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계약시 제출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군 세입으로 귀속시켜 강제 집행하고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체 제재로 향후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연 2회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통해 부실한 계약목적물이 하자기간을 경과하여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히 보수하고 본 검사를 통해 군민불편 최소화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