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직자, ‘청렴한 공직문화’ 솔선수범 다짐

입력 2017년06월13일 20시19분 양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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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변호사가 장성군 공직자에게 청탁금지법을 설명하고 있다
[여성종합뉴스] 장성군 공직자들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군 관계자는 12일 장성군 공직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16년 9월에 전격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공직자의 청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이정희 변호사는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자세히 설명했으며, 특히 청탁금지법의 경우 직무 관련성 기준과 적용 범위가 모호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사례별로 풀어 설명해 공직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박종순 감사담당은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이 잘못 해석돼 공직자들의 직무수행을 움츠리게 하는 경우도 있다.”며“공직자들에게 관련 법을 정확하게 인지해 청렴한 문화를 확산시키면서 올바른 공직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우리를 바라보는 수많은 눈중에서 가장 무섭고 정확한 눈은 내 마음 속의 눈이며, 오늘을 계기로 모두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주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자로 거듭났으면 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장성군 지난 2009년, 2010년 2년연속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최근 청렴도가 하위권으로 떨어지자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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