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입력 2017년06월13일 19시46분 양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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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구례군은 지난 12일 2017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9억8천2백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1월 중 자동차세 연납세액 6억7백만 원을 포함할 경우 부과액 규모는 15억8천9백만 원에 이른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구례군 자동차 등록대수는 13,108대로 전년대비 442대가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올해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약 5% 정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6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가 안 되어 체납될 경우 가산금 부담은 물론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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