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의원 “141조 빚 덩이 LH공사, 인력운용 방만”

입력 2013년10월09일 12시2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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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특별인사감사와 5월 감사원, LH공사의 무분별한 대외기관 인력파견 시정안돼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9일 국회 국토교통위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LH공사 정·현원 및 인력감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공사는 8월 현재 정원 6100명에서 584명(정원의 9.6%)을 초과한 6684명의 현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LH공사는 주거복지사업 등을 이유로 현원 외에도 1099명의 비정규직을 추가로 고용하고 있는 ‘LH공사 대외기관 파견인력 현황’에 따르면 LH공사는 2012년말 기준 13개 기관에 34명의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3명으로 38%를 차지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명, 감사원 4명 순이다. LH공사는 8월 현재 국토교통부 10명 등 14개 기관에 29명의 인력을 파견했다.

그러나 LH공사의 인력파견이 법령을 지키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관계법령에 따른 파견절차 준수여부를 구분해달라는 문병호 의원실의 요청에 대해 LH공사는 ‘공식·비공식 여부는 구분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 파견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는 것.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등 규정에 의해 LH공사가 대외기관에 직원을 파견하려면 해당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파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견발령을 해야한다.

지난 5월 감사원도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LH공사는 구 국토해양부 등 대외기관에 연간 적게는 22명에서 많게는 36명까지 인력을 파견하면서 관계법령에 따른 파견절차도 거치지 않고 수견기관 소속부서와의 구두협의만으로 직원을 파견하는 등 인력을 불합리하게 운용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주의조치를 내린 바 있다.

문병호 의원은 “2009년 토공, 주공 통합이후 LH공사가 강력한 사업구조 조정으로 부채비율을 464%로 줄여가고 있지만 인력운용에 여전히 방만한 점이 보인다”며 “LH공사는 인력의 효율성을 더 높이고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들도 LH공사의 자구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파견요청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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