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게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7년06월17일 10시0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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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은 머리, 박근혜는 입, 이영선은 손과 발”

[여성종합뉴스] 지난16일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선일) 심리로 열린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행정관)의 결심 공판에서징역 3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최순실이 국정 전반을 계획하고 검토하는 머리였다면 박 전 대통령은 머리의 지시로 공무원에게 지시를 내리는 입이 아니었나 싶다”면서 “이 전 경호관은  손과 발”이라고 밝혔다.


또 “이 전 경호관은 이 법정,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도 업무나 비밀이라는 이유로 말할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세”라면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이 전 경호관은 “대통령을 위한 일이 나라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교육받았고,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충실히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경호관은 청와대의 주치의·자문의도 아닌 민간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57)씨가 일명 ‘보안손님’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박 전 대통령에게 성형시술을 하도록 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김 원장 외에도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업자들을 청와대에 들여보내는 데 도움을 준 인물로 지목된 상태다.
 

또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만들어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제공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경호관을 지난 2월 불구속 기소했으며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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