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만원 갚아라' 시비끝에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

입력 2013년10월13일 20시58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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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만원 갚아라' 시비끝에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370만원 갚아라' 시비끝에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

[여성종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57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12일 오후 8시15분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기원에서 윤모(64세)씨의 등을 흉기로 2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10여년간 알고 지낸 윤씨에게 지난달 19일 370만원을 빌려줬으며 한 달 뒤인 오는 18일 이자를 포함해 400만원을 돌려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씨는 윤씨의 채무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이자를 안 줘도 좋으니 지금 원금이라도 돌려달라'며 윤씨와 시비를 벌이다 기원 내 부엌에 있던 흉기로 윤씨를 숨지게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경찰은 탐문수사와 통신수사로 이씨의 은신 장소를 파악했고 13일 오전 8시20분경 강남구 삼성동 지인 집에 있던 이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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