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스마트기기 제한 앱 11개교 2014년 부터보급

입력 2013년10월13일 21시50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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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학교, 초교 1개교, 중학교 9개교, 고교 1개교 등

[여성종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앱을 우선 활용하는 시범학교 11개교를 선정하고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앱이란 교사가 자기 반 학생의 스마트기기(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사용가능 시간을 지정하거나 특정 앱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학생의 스마트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앱이다.

 학교 수업 시간표를 앱에 입력해 놓으면 수업 시간에만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또 수업 시간에 필요한 앱은 허용하고 SNS 등 몇 가지 특정 앱만 제한할 수도 있다.

 학부모도 요일별로 사용 가능한 시간과 허용할 앱(통화, 문자, 특정 앱 등)을 지정해줄 수 있다. 따라서 자녀들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예방할 수 있으며, 앱 설정과는 무관하게 비상전화는 항시 사용할 수 있다.

이 앱은 공주교육대학교가 개발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앱에 대한 선도교사 98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범운영 학교의 결과를 반영해 보완한 후 2014학년도부터 활용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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