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담합 결론' 35개 건설사 무더기 징계

입력 2013년10월14일 18시57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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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不正當)업자 지정 등 제재,3개월 ~1년간 공공공사 입찰 참여 제한

[여성종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2006∼2008년 LH가 발주한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담합을 한 35개 건설사를 부정당(不正當)업자 지정 등 제재했다고 14일 밝혔다.

LH는 이들 건설사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징계 여부를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담합 결론을 내리고 이날 업체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LH 측은 "최근 35개 건설사로부터 받은 해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담합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날 징계 조치했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이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6개월, 또는 2년간 공공 공사 입찰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들 35개 중소형 건설사는 앞으로 3개월, 또는 1년 동안 공공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LH가 각 건설사에 입찰제한 기한을 절반으로 감경해준 데 따른 것이다.

이중 진흥기업·대보건설·효성·경남기업 등 4개사는 이달 22일부터 1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나머지 한일건설, 쌍용건설, 동양건설산업, 태영건설, 서희건설, 한신공영, 신동아건설, LIG건설, 풍림산업, 요진건설산업, 대방건설, 한양, 케이알산업, 우림건설, 양우건설, 벽산건설, 남해종합개발, 범양건영, 태평양개발, 서해종합건설, 파라다이스글로벌, 신창건설, 대동이엔씨, 세창, 대동주택, 신일, 서광건설산업, 신성건설, 현진, 신원종합개발, 월드건설 등은 이달 22일부터 3개월 동안 공공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이들 건설사는 공공공사 입찰 참여 제한에 따른 영업 악화와 함께 신인도 하락으로 해외사업 수주 등에서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제재를 받은 건설사 중 일부 업체는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추후 검토를 거쳐 조치 취소 소송 등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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