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농민'국가보조금 62억 편취' 무더기 징역형

입력 2017년07월11일 18시02분 양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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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집행유예형, 7명 벌금형 선고

[여성종합뉴스] 1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7)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임모씨(49) 등 21명에게 집행유예형을, 김모씨(65)와 A영농법인 대표 등 6명에게는 벌금형(5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2년 3월 원예시설업체인 임실 A영농법인조합 대표와 짜고 사업비를 과다하게 부풀린 이면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12차례에 걸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보조금 3억2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국가보조금만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씨는 A영농조합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A조합 계좌에 자부담금 명목으로 입금했으며, 임금확인서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임실군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으며 이후 A조합으로부터 입금한 돈을 돌려받았다.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은 원예시설의 현대화 및 증개축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농민이 필수적으로 자부담해야 한다.


임씨 등 29명도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편취한 보조금만 62억원에 달했다. 30명의 농민 중 전주가 3명, 임실군이 27명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예산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대부분이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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