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대출원금 1,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자 빚 탕감 방안 9월 발표

입력 2017년07월13일 09시3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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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정책에 호응해 은행권 공통의 빚 탕감 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

70세 이상 대출원금 1,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자 빚 탕감 방안 9월 발표 70세 이상 대출원금 1,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자 빚 탕감 방안 9월 발표

[여성종합뉴스]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최근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세부적인 빚 탕감 기준 마련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빚 탕감 가이드라인과 별개로 내달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장기 연체자 빚 탕감 공약 실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은행연합회는 8월까지 작업을 마무리하고 9월쯤 최종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새 정부가 장기 연체자의 빚 부담 완화에 적극적인 만큼 은행권도 이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정부의 정책 취지에 맞게 은행마다 제각각인 기준을 손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금도 은행들은 자체 내규로 빚 탕감 규정(대출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두고 있지만 기준이 애매해 사실상 빚을 받아낼 가능성이 희박한 데도 길게는 15년씩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통상 연체 후 1년만 지나도 은행 스스로 받기 어려운 돈으로 분류해 충당금을 쌓고, 5년이 지나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걸로 본다.
 
하지만 혹시라도 빚을 탕감해줬다가 추후 배임 행위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은행들은 법원 소송 등 방법으로 소멸시효를 관행적으로 더 연장하고 있다.
 

지난해 시중은행들이 최초 소멸시효(5년)가 지나기 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시효를 다시 5년 연장한 연체채권 규모는 9,469억원(채무자 수 약 3만9,000명)에 달했다.

은행이 5년마다 2번 더 시효를 연장하면 최장 15년까지 빚을 독촉할 수 있는 셈이다.

반면 은행이 빚을 못 받을 걸로 판단해 탕감(소멸시효 연장 포기)해 준 규모는 지난해 1,891억원에 그쳤다.

 

은행들은 일단 모호한 지금의 빚 탕감 기준을 구체화해 연체 5년이 지나면 곧바로 빚 탕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빚 탕감 후보로 우선 고려될 대상은 대출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소액대출,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유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큰 틀이 정해지면 앞으로 은행들이 연체 후 5~10년 사이의 연체자도 자체 평가를 거쳐 지금보다 조기에 빚을 탕감해주는 게 가능해진다”며 경제적 약자의 재기를 돕는다는 취지는 좋지만, 부작용도 만만찮을 거란 우려도 적지 않다. ‘빌린 돈은 반드시 갚는다’는 금융거래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어렵게 돈을 갚고 있는 상환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일 수 있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혜성 빚 탕감 공약이 반복되면서 자칫 ‘버티면 다음 대선 때 또 탕감해 줄 것’이란 그릇된 기대를 심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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