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유승희 의원,국민 10명 중 1명은 원전 30km 내에 거주

입력 2013년10월16일 13시3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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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기준에 따라 비상계획구역 재정비 필요"

민주당 유승희 의원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소속 유승희 의원(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원전 반경 30km내에 420만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역으로 분류하면 고리원전 30km 내에 330만명, 월성 원전 30km 내에 133만명이다.(중첩인원 포함)

반면, 원전지역별 방호물품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갑상선 방호약품은 50만명분, 호흡방호물품은 20만개가 구비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재 정부당국이 방사성비상계획으로 규정한 원전 반경 10km내에 거주하는 약 13만명을 기준으로 구비한 것이다.

유승희 의원은 "IAEA가 우리나라 비상계획구역이 단일 구역 8~10km로 설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한 바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비상계획구역을 단계별로 나눠 넓게는 수십km까지 관리"하고 있다.

또 "예방적 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으로 세분화하고,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후쿠시마 사고 경험한 후, 일본 역시 비상계획구역을 30km까지 확대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며 "비상계획구역 재정비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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