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비방 주진우 시사IN기자 유족에 500만원 배상판결

입력 2013년10월16일 18시53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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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14일 박지만씨가 주진우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씨는 박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씨는 2011년 10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박정희의 맨얼굴>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성상납을 받으러 갔다가 총맞은 독재자는 어디에도 없다” “박 전 대통령이 1964년 서독의 뤼브케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긴 재산은 영남대, 정수장학회, 육영재단 등으로 추산해보면 10조가 넘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박씨는 “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가족의 명예까지 훼손했다”며 주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비록 출판기념회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한 발언이고, 그간 고인과 관련된 많은 서적 등을 통해 국민들이 주씨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주씨가 자신의 발언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사유가 없고, 마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처럼 발언해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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