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입력 2017년07월25일 09시4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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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성동구,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성동구는 24일 오전 10시 성동구청 대강당에서 학부모 및 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구의 중점전략 중 하나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실현 및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아동권리의 개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처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 사례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정은 전문강사가 진행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 4가지 유형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 아이지킴 콜 112 활용방법 등에 대해 사례 위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교육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아동이 보호대상이 아닌 주체적인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바람직한 부모됨의 가치관과 양육기술 및 태도를 함양하도록 스스로의 노력을 다짐하고, 행복하고 존중받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공무원, 아동, 아동복지시설장,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아동의 권익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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