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응급환자 화물·행정선으로 이송 허용해야"

입력 2017년07월25일 15시48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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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및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요구 '헬기·경비함으론 기상 악화 때 한계…'

[여성종합뉴스/정 원기자] 25일 인천시 옹진군은  해양수산부에 해운법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등을 일부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현재 금지된 응급환자의 화물·행정선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이 건의안에는 화물선과 행정선을 이용해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는 닥터 헬기나 해경 경비함정을 이용해 육지로 이송, 그러나 안개가 짙게 끼거나 강한 바람이 불어 이마저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옹진군은 운항시간이 여객선 등에 비해 오래 걸리지만,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응급환자는 화물선이나 행정선으로도 이송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화물선에 수산물을 실은 활어차의 운전기사도 함께 탈 수 있도록 임시승선자 범위를 확대하고 수험생, 상주, 혼주 등도 정원 범위 내에서 승선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선원을 제외하고 임시승선자로 12명까지 여객을 태울 수 있는 화물선에는 악취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없는 농산물 운송차량 운전기사와 위험물질 운반차량 운전자 등이 탈 수 있다.


활어차 운전기사들은 서해 5도의 수산물을 실은 차량만 화물선에 실어 보낸 뒤 여객선을 타고 인천으로 따로 나와야 하는 실정이다.
 

옹진군은 관할 공무원만 탈 수 있게 돼 있는 행정선과 어업지도선을 섬 주민뿐 아니라 행정 업무와 관련된 유관기관 직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승선 대상자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관련법과 시행규칙이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해수부에 건의했다"며 "섬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는 부분이어서 하루빨리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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