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확대

입력 2017년08월01일 06시3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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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1일 영등포구 보건소가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이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은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 체조 ►신생아 돌봄 등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기준중위소득 80%초과~100%이하 가정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결혼이민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가정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의 소득기준제한을 없애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지원 내용은 태아유형별, 소득구간별, 서비스 기간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원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특히 구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 대상자 중 6개월 이상 영등포구에 거주한(주민등록상) 산모에게는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단태아 중 셋째 아 이상 출산 기준 133,500원(3주)~550,000원(5주)만 부담하면 건강관리사 파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가능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다. 산모신분증, 산모수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복지로  신청하면 된다.

 
엄혜숙 보건소장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다.”며 “이 외에도 다양한 출산 관련 사업을 통해 저출산 문제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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