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아파트 어린이집 임대료 바로잡은 강동구

입력 2017년08월03일 19시5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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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강동구가 서울 자치구에서는 최초로 아파트 관리동에 입주한 민간어린이집의 과도한 임대료를 바로잡아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100분의 5 범위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지난 3월 강동구가 공동주택 내 관리동 민간어린이집 임대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규정보다 높게 책정해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가 11개소로 나타났다.

임대료 부담으로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어린이집으로부터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어린이집 임대료의 관리규약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해「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규약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적 구속력이 마련됐다.


이와 더불어 구는 법제처 등의 법령해석과 고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어린이집 임대료를 과도하게 책정한 아파트에 대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를 확보해 관내 11개 아파트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 결과 11개 아파트 단지 모두 어린이집 임대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며 자진 시정을 완료했다.


구는 이번 조치가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어린이집의 급‧간식비, 보육교사의 처우 등에 영향을 미쳐 보육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적정 수준으로 책정된 임대료가 보육서비스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리‧점검 등 후속조치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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