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17.7.1.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확인

입력 2017년08월04일 15시4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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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17.7.1.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확인광양시, 2017.7.1.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확인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광양시는 2017.7.1.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자료인 토지특성을 오는 8월 7일부터 8월 16일지 토지소유자와 법적 이해관계인에게 사전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은 개별공시지가 가격형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되는 각 개별토지에 대한 지목과 면적,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토지의 형상, 도로와의 접면 등을 말하며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열람대상 필지는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분인 2,631필지로 광양시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전화(797-2443, 797-2767, 797-2689)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기간 동안 의견이 제시된 필지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증과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열람이 완료되면 산정 프로그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서명자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사전 열람제도와 결정∙공시 추진일정에 따라 홍보를 실시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의견 제시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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