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업무상 횡령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의원 항소 벌금 5천만원 선고

입력 2017년08월12일 09시57분 양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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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3억 원가량의 회사 공금을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고 횡령하고 자신의 사업장에 허가 없이 폐기물을 불법 매립

[여성종합뉴스] 12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강두례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익산시의회 A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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