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회장과 정윤회'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의견서 제출

입력 2017년08월15일 09시29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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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회 사건'과 관련해

[여성종합뉴스]15일 법조계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남편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정윤회씨가 지난 9일 박 전 대표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자신을 두고 청와대 비선 의혹을 제기했던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2014년 6월 라디오 방송과 일간지 인터뷰 등에서 "'만만회'라는 비선 실세가 국정을 움직이고 있다"며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 총무비서관과 박지만씨,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발언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21일로 예정된 정씨의 증인신문은 필요하지 않게 됐다.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정씨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만만회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표를 고소한 당사자는 박지만 회장과 정윤회씨 두 명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정씨의 공소사실을 철회하면 박 전 대표는 '만만회 사건'과 관련해선 재판을 받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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