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17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입력 2017년09월14일 07시52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목포시가 2017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시는 2017년 1월 1일 ~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는 2기분 총 2만512건, 11억2천3백만원을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이 경과할 경우 재산이 압류되므로 기간 내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에서 가능하고 가상계좌이체, 세입통합 ARS(080-270-8880(무료), 061-270-8880(유료)), 인터넷지로서비스(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해도 된다.


한편 올해 안으로 2018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신청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