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심의ㆍ의결

입력 2013년10월29일 17시0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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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도입, 내년 공휴일 총 67일 `12년 만에 최고`

[여성종합뉴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날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공휴일이 11일(연평균 1.1일) 늘어나게 된다.

대체공휴일로 처음 지정되는 날은 내년 추석 연휴로 추석 전날인 9월7일이 일요일 이어서 연휴 이후 첫번째 비공휴일인 9월10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이다.

2015년에는 추석 당일인 9월27일이 일요일과 겹쳐 29일이 공휴일이며 민간 부문의 경우 현행 공휴일제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서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내년 대체공휴일 도입 소식에 누리꾼들은 "내년 대체공휴일 도입, 대환영", "내년 대체공휴일 도입, 하루가 어디냐 진짜", "내년 대체공휴일 도입, 하루 쉬면 생산성도 더 높아질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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