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 홍순목 의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막가파식 운영 국감에서 드러나.....

입력 2013년10월29일 20시2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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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립지 내 발전소 에코에너지가 황산화물을 법적 기준치의 두배이상 초과"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인천시 서구의회 홍순목 복지도시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매립가스를 165% 더 유발시키는 시설을 환경청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불법 가동한 매립지관리공사의 막가파식 운영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인천시 서구의회 홍순목 복지도시위원장에 따르면 매립가스를 이용하여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매립지 내 발전소 에코에너지가 황산화물을 법적 기준치의 두배이상 초과된 상태로 발전시설을 운용해 온 사실을 지적하고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 2011년 10월에는 인천시로부터 공유수면매립계획 변경허가가 되지 않아 요건 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건축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을 무단 건축해 서구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악취로 인해 실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매립지 주변 주민들이 악취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측에서는 내부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는 답변과 함께 관리공사 주변에 난립한 중소기업에 문제가 있다며 발뺌해 왔으나 매립지관리공사의 답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수행한 국회 환노위가 매립연장을 기정사실화 하고 매립지 관리공사에 대책을 촉구한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매립과정에서 그리고 각종 슬러지 처리시설의 운영과정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지가 불투명하고 더 나아가 불법운영을 자행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매립연장을 운운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처사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검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서구의회 의원으로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불법운영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며 매립연장 운운한 국회 환노위 위원들께 깊은 유감을 뜻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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