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17억원 확보

입력 2017년09월27일 15시1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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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17억원 확보권은희 의원,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17억원 확보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국민의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권은희 의원(광산구을)이 특별교부세 17억원을 확보했다.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첨단종합사회복지관 석면제거(7억원)’와 ‘광산구 초등학교 45개소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10억원)’예산으로 주민건강과 어린이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종합사회복지관은 ‘관내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해당 시설물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다수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석면함유자재 교체사업추진이 요구되어 왔었다.

 

또한, 광산구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보행환경조성’사업은 어린이 및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행안전을 위해 보조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민의 목소리가 컸었다.

 

해당 사업들은 권 의원이 확보한 예산 17억원을 통해 올해 10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연말인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일평균 최소 30~500명의 주민이 사용하는 첨단종합사회복지관에 석면제거사업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됨에 따라, 주민들의 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내 석면건축물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교체사업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초등학교 안전보행환경조성 관련 “광주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해 온 만큼, 이번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사업’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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