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추석연휴 기간 93개소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

입력 2017년09월28일 09시4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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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추석연휴 기간 93개소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인천경찰, 추석연휴 기간 93개소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

[여성종합뉴스]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은 추석연휴 기간 술자리 모임이 많아지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9월27일부터 10월9일까지 13일간 ‘추석연휴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단속된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유흥가ㆍ음식점 밀집지역 주변「목」지점에서 단속하고, 심야ㆍ새벽시간 및 아침 출근시간에도 단속 할 계획이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방경찰청 교통정보센터에서 무전 지휘하여 경찰서별 근무장소를 광역적인 그물망식 형성하여 체감효과를 높이고 음주운전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단속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스팟 이동식 단속’을 시행한다.
 

또한, 연휴기간 영종도와 강화도 일대 등 행락지에서 주간 시간대에도 음주단속을 하고,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일제단속을 펼치는 등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단속한다.

인천경찰은 그간 음주운전 근절을 지속 추진한 결과, 금년 1. 1∼9. 26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전년대비 3.8%(777건 → 747건), 사망자는 18.2% 감소(11명 → 9명)감소 하였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경찰의 지속적인 음주단속, 시민들의 ‘음주운전 안하기’ 캠페인 동참, 대리운전 이용 정착 등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까지 음주방조 혐의로 처벌 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추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등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112로 신고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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