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점, PC방 내 흡연행위 단속 실시

입력 2013년10월31일 11시5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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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점, PC방 내 흡연행위 단속 실시식당, 주점, PC방 내 흡연행위 단속 실시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시  부평구는 구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관내 식당과 주점, 컴퓨터게임방(PC방) 등에 대해 영업장 내에서의 흡연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단속 내용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및 장소에서 흡연행위, 금연건물(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위반업소 또는 흡연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금연구역 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 때 170만원, 금연구역(시설) 내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10만원 등이다.

구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로 구민들의 건강은 물론 흡연의 폐해로 지출되는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 개선으로 공중이용시설 이용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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