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연휴 직후, 대형포털의 불법정보 근절 및 사회적 책임강화 위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7년10월11일 09시4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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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최근 5년간 불법사이트 적발건수가 70만여건에 달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이트의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며 정부기관의 역할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자살조장, 장기매매 등 불법사이트가 696,056건이 적발 되었으며 이 중 659,751건이 시정요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적발과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2012년과 비교할 때 2016년의 적발건수가 2.79배로 증가하였고, 오히려 불법사이트의 수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원인에는 심의 및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대한 아무런 법적 제재장치가 없어 기업이 따르지 않으면 그만이라는데 있다.


김성태 의원은 “네이버를 비롯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대부분 자신이 운영 및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통제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법적 의무조항이 없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 이라면서 “특히 불법정보의 제공 또는 제공을 매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법적 책임 및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장시간 방치 등 잦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동반자살 모집하고 자살방법을 제시하는 등의 불법정보 사이트는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만큼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제재를 통해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에는 일정수준 이상의 매출액 및 이용자수를 기록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정보 유통근절 의무 및 상시모니터링 체제를 도입한다. 또한 기존 선언적 의미로만 존재하는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을 차등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 피해자에게 있었던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전환시킴으로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하였다.


김 의원은 또한 “개정안을 통해 불법정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은 피해사실을 본인 스스로 입증해야만 하는 이중고(二重苦)를 겪는 현실을 바로잡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의 법익 침해에 대한 심각성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 이라 밝혔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스마트사회 패러다임의 핵심은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존엄성과 인본주의 가치증진” 이라면서 “스마트 가치를 기반으로 스마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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