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인식표, 바로 알아볼 수 있게겉면에 주요 정보 표시해야

입력 2013년11월01일 10시5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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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게 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인식표 겉면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 있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동물보호법 제13조 등에 따르면,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주요 정보(소유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동물 등록번호)를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 부착해야한다.
 

이번 사안에서는 그 정보가 인식표 겉면에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장치를 통해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도 충분한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인식표’에 대해 별도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인식표’ 란 성명.군번.혈액형 등이 새겨져 있는 얇은 금속판을 의미하고, ‘표시’란 ‘겉으로 드러내 보인다’ 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인식표는 등록동물 및 외부충격 등에 의하여 쉽게 삭제 및 훼손되지 않는 재질로 사용되어야 하며, 등록번호를 수정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식표 겉면에 등록번호가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기재 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제13조의 입법취지는 소유자와 동반하고 있지 않은 개를 발견하는 즉시 인식표를  통해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소유자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기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인체위해사고를 방지하는 등 대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고려할 때, 등록대상동물에게 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주요 정보가 인식표 겉면에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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