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의료비용 늑장 지급하면 병원에 이자낸다

입력 2008년09월12일 17시5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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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통보10일 넘으면 이자내도록 보건복지부에권고

[여성종합뉴스]앞으로 정부가 기초생활 수급자,국가유공자,이재민 등의 진료때 이들을 대신해 병 의원에 지급하는  의료급여 비용을 10일 이상 지연시키면 병원들은 연 5%의지연 이자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충민원처리 와 부패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 ( 양건위원장ACRC ) 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병 의원에  의료 급여를 "지연" 지급할 경우 연5%의 이자를 추가 지급 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 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이는 해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 정책이 제대로 시행 되지않아 연말이되면  2~4개월씩 의료 급여지급이 지연돼왔다.
지난해의 경우 의료급여비 편성예산은 3조5천766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34%가 증가했지만 연말에 4천430억원이 의료기관에 제때 지급되지 못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 지연 이자를 주도록 한 건강보험법상의 지연이자 지급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자를 지급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시정권고가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와의 수요에 따른 적정한 예산확보와 의료 급여 수급권자의 진료 접근성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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