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강력 단속 5척 무더기 적발

입력 2017년10월29일 04시5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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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목포해경 경비함정이 불법조업 중국어선 5척을 나포했다. 해경 단속요원이 중국어선에 등선하기 위해 정선명령~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그물코 규격 위반 등 중국어선 5척이 해경에 무더기로 나포됐다.

 
28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전날(27일) 오전 7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약 47.2km(어업협정선 내측 59.2km) 해상에서 중국 유망어선 A호(146톤, 요녕성 영구선적, 강선, 승선원 16명)와 B호(147톤, 승선원 16명, 이하동일)를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허가를 받은 유망 중국어선이 우리 해역에서 조업을 할 경우 그물코 크기가 50mm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이보다 촘촘한 41mm, 42mm 그물을 사용해 어획물 2,160kg과 1,400kg을 포획했다.
 

해경은 같은 시각 우리해역에서 조업한 어획량 900kg을 조업일지에 기록하지 않는 C호(148톤, 승선원 16명, 이하동일)도 나포했다.
 

해경은 27일 오후 7시 4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약 46.3km(어업협정선 내측 58.3km) 해상에서 중국 유망어선 D호(75톤, 요녕성 영구선적, 목선, 승선원 10명)와 E호(44톤, 승선원 10명, 이하동일)를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이들 어선은 모두 42mm 그물을 사용해 어획물 1,190kg과 900kg을 포획했다.


목포해경은 망목 규격을 위반한 4척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에 따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어획물과 어망을 압수해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조업일지를 기록하지 않은 C호는 현장조사를 한 후 27일 오후 담보금 2천만 원을 징수하고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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