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형사보상금 3년새 100배 급증

입력 2013년11월06일 15시01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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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박재복기자]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형사보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 275건에 그쳤던 형사보상금 지급건수는 지난해 3만6958건으로 100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상반기까지 2만1473건의 형사보상금 지급이 결정돼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급된 형사보상금은 모두 136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국가보안법 사범에 대한 재심청구사건 등에서 무죄 선고가 늘어난 것도 형사보상금 증가의 한 원인이지만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에 기인한 사건이 상당수 존재하는 만큼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수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A(58) 씨는 지난 2010년 8월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술에 취해 집 앞에 쓰러져 있던 10대 청소년 B 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성추행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B 양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뒤 잠에서 깨 보니 A 씨의 집이었고 (A 씨가) 강제로 입을 맞춰 도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결국 A 씨는 구속기소돼 지난 2011년 3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죄가 없다며 항소했고 2심 법원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 양의 오락가락한 진술을 근거로 B 양이 술에 취해 집을 잘못 찾아가 벌어진 일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무죄 판결을 확정했고, 법원은 국가가 A 씨에게 2600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병원 방사선 촬영기사인 30대 남성 C 씨는 지난 2010년 초 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5세짜리 여자아이가 “의사 선생님이 자신의 몸을 만지게 했다”고 진술한 것이 이유였다.

C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 실제 성추행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되자 C 씨는 “9개월간 구치소에 구금돼 직장을 잃고 가족도 고통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최근 법원은 465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 등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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