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내연녀 허위 고소한 자동차 정비 명장 벌금 700만원선고

입력 2017년11월13일 20시2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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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범행은 피해자를 해할 뿐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여서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

[여성종합뉴스] 1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내연녀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허위 사실로 형사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정비 명장이 무고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자신의 자동차 정비 사무실에서 내연녀 B씨가 1천만원을 빌려 가서 갚지 않는다며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이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조사결과 A씨는 2015년 4월 B씨가 오랜 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한 대가 등 위자료 명목으로 5천만원을 요구하자 그렇게 하겠다며 약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5개월 뒤인 같은 해 9월 먼저 1천만원을 B씨에게 줬으나, 나머지 4천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그는 배신감을 느낀 B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무고 범행은 피해자를 해할 뿐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여서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라며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며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진정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자동차 정비업에 종사하며 산업 훈장 등을 받았고 자동차정비 직종의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돼 다양한 사회 활동으로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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