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어머니 살해 혐의 아들에게 무죄 확정

입력 2013년11월07일 21시45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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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박재복기자]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심모(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심씨는 2010년 3월 부산 소재 2층 주택에서 모친과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해 밀어 넘어뜨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1·2심은 심씨가 모친의 사망을 발견한 직후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해 즉시 신고했고, 도주 내지 알리바이 조작을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점, 주변 사람들은 증언 등을 종합해볼 때 심씨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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