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재선거, 공짜식사 유권자들 33만원씩 '과태료 폭탄'

입력 2013년11월08일 18시50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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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의 식사비 14만원 가운데 이들 부부를 제외한 10명

[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10·30 포항 남울릉 재선거 기간에 특정후보와 관련 있는 노인대학장 A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노인대학생 10명에 대해 30배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5일 포항시 남구 오천읍 오천시장에서 열린 모 정당 유세장에서 A씨로부터 11만6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당시 A씨 부부를 포함한 12명의 식사비 14만원 가운데 이들 부부를 제외한 10명이 먹은 음식값만 산정해 30배에 해당하는 1인당 3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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