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할 때 실제 혼인기간 반영한다

입력 2017년12월01일 17시2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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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혼인기간’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규정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이혼한 자가 60세에 도달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가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법률혼 관계에 있던 기간 중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 현행의 규정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한편, 개선입법의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2015헌바182).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현행 분할연금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혼인 기간’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2017.02.13.).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그동안 분할연금이 실제 혼인기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공동재산의 분배를 위해 실시되어 왔던 분할연금의 취지를 훼손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현행 제도의 위헌성이 제거되었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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