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하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입력 2017년12월06일 16시4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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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하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나주시는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및 보행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올해 하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판매 시설, 읍·면·동사무소 및 공공체육시설 등 총 17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를 비롯해, △주차가능표지 미 부착 차량의 주차,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 상 장애인이 미 탑승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물건 적치 또는 입구를 막는 주차방해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위·변조 주차표지 사용 2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주차난이 심각한 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에 대해 스마트폰으로 위반차량을 찍어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존 사각 형태의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사용 중인 차량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원 형태'의 새로운 표지로 교체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주차가능 표지를 사용하는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적발 시, 과태료(10만원) 부과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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