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하루전 사망한 공군병사 순직인정

입력 2008년09월19일 11시0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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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전역행사중 사망은순직 ”공군본부에 시정권고

전역을 하루앞두고 전역행사(속칭 '물먹이기'행사)도중 익사한 공군병사가17년만에 순직을 인정받게됐다.

지난1991년  전역 예정자를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동료병사들이 속칭 "물먹이기"행사을 실시해 전역 하루전에 연못에 빠져 익사한 공군병사에 대해 일반사망이 아닌'순직'으로 재심의하도록한 국민권익위원회 (ACRC.위원장 양건)의시정 권고가 받아들여져 최근 공군 본부는 이 병사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했다.

이는 공군 모비행단에 복무하던중 전역회식을 한 후 동료들에게'물먹이기'행사에 이끌려 3미터 깊이의 부대내 연못에 빠졌다가 익사하고 말았다.

당시 공군본부는 당직사관의 허가없이 음주후 일어난 사고이며 장난 ,싸움등 공무와 관련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되어 발생한 사망이라며 고인을 일반사망 처리했다.

하지만 권익위는`영내에서 내무생활을 하는 군인은 일과중 교육,훈련,근무시간은 물론 휴무인때도 내무생활의 일과를 수행하고있는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인정 이 모장병 역시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장병의사망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볼수없으므로 순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 사망이 아닌순직으로 정정해줘야 타당하다고 판단 공군본부에 시정권고를 한바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17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고인의순직이 인정돼 명예를 되찾을 수 있게되어 고인의 아버지에게도 위로가 되길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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