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최고령 ”정릉 스카이 아파트”세입자 이주 대책 마련

입력 2008년09월19일 19시1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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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임대 주택 공급 .주거 이전비 지급중재

[여성종합뉴스]올초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면서 주민대피 명령까지 내려졌으나 이주 대책 마련이 되지않았던 서울시 성북구 정릉 스카이아파트 세입자들이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 )의조정으로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됐다.

권익위는 정릉스카이 아파트입주민 대표와 정릉3구역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추진위)위원장 ,성북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한가운데 이재충 주재로19(금)오후서울시 성북구정릉 3동 주민세터에서 현장조정회의를열고,자격을 갖춘 세입자들에게 주거이전비 지급통보가 있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성북구청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 이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하는합의,조정을 이끌어 냈다. 세입자들은 주거이전비를 받고 3개월내로 아파트를 비워주기로 했다.

이번조정이 이루어진 정릉스카이 아파트는 건축된지 39년이 되는서울시내 초 고령 아파트로 올해초 정밀안전진단결과 사람이 살수없는 D,E등급으로판정되어 4개동중 1개동은 2008년 3월에 강제철거됐으며, 나머지3개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또한 재개발관계법령상 대피명령에 따라 거주민들이 이주하는 경우에는 주거이전비지급과 임대주택공급을 받을 수 없어 세입자들 과 갈등을  빚어왔다.

권익위 이재충상임위원은 "권익위의조정으로 그동안 이주대책마련에 큰어려움을 겪은 정릉 스카이아파트 입주민들의고충을 덜어드리게되어 다행이라고말하고, 권익위는 앞으로도 어려운 계층의 권익보호를위해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할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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