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도 인근 해상 낚시어선 전복사고 최종수사결과 '쌍방과실'

입력 2017년12월12일 12시49분 민일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3일 오전 6시2분, 낚시어선 선창1호와 급유선 명진15호 충돌

영흥도 인근 해상 낚시어선 전복사고 최종수사결과 '쌍방과실' 영흥도 인근 해상 낚시어선 전복사고 최종수사결과 '쌍방과실'

[여성종합뉴스] 12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전복사고 최종수사결과 브리핑에서 급유선과 낚시어선의 쌍방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해경 조사 결과 드러났고 밝혔다.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의 피의자인 급유선 명진15호(336톤)의 선장 전모씨(37)와 갑판원 김모씨(46)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업무상 과실선박전복, 해사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급유선과 낚시어선 모두 안전 항해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운항하다 발생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신용희 인천해경 수사과장은 “두 선박 모두 사고 발생 전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해사안전법에 따라 침로와 속도 변경, 무전통신, 기적발신 등을 했어야 했지만 지대로 지켜지 않았다”며 “특히 급유선의 경우 야간 항해당직시 1인 당직을 금지한다는 규칙을 무시하고 선장 혼자 근무하고 있었다”며 급유선 선장 전씨는 해경의 1차 조사 당시 “낚시어선을 충돌 전에 봤지만 알아서 피해 갈 것이이라고 생각했다”며 과실을 인정했지만 2차 조사부터는 “레이더 감도가 좋지 못해 어선의 위치를 1번만 확인한 이후 더 보이지 않았다”며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


갑판원 김씨는 “영흥대교 도착 이전에 조타실을 내려와 식당에 있었다”며 “사고 상황은 모르지만 자리를 비운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진술했다.


해경은 명진15호에 조타실 내부에 설치된 CCTV를 분석했으나 올해 11월29일까지만 녹화되었고 이후 사고 발생일까지 작동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사고 직후 선장 전씨가 VTS와 교신한 점으로 미뤄 사고 당시 조타실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또 이 사고로 숨진 낚시어선 선장 오모씨(70)의 부검 결과 사고 당시 음주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 선박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지만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은 낚시어선 선창1호(9.77톤)의 브이패스(V-PASS)를 분석한 결과 사고 당일 선창1호는 오전 5시56분 출항한 이후 6시2분 20초 이후 신호가 사라졌으며, 명진15호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는 오전 6시 2분 45초부터 운항 속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


해경은 이를 토대로 사고 발생 시각이 3일 오전 6시 2분 20∼45초 사이로 추정했다.


지난 3일 오전 6시2분께 인천 옹진군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해리 해상에서 낚시어선 선창1호(9.77톤)와 급유선 명진15호(336톤급)가 충돌한 뒤 선창1호가 전복 사고로 선창1호에 타고 있던 22명 가운데 15명이 목숨을 잃고 7명이 구조됐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