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2기분 자동차세 10억7,600만원 부과 고지

입력 2017년12월20일 12시1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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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2기분 자동차세 10억7,600만원 부과 고지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진도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6,494건에 10억7,6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난 1, 3, 9월에 연납 신청해 사전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 및 감면 차량은 이번 정기분 과세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2018년 1월 2일까지 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http://wetax.go.kr) 납부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권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에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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