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담금주 무등록 제조·판매행위 점검

입력 2017년12월21일 06시2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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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수시가 영업등록 없이 ‘담금주’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업소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건강원 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와 기타식품판매업소 등 132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반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시 공무원 등 9명(3개 반)으로 구성됐다.


점검사항은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영업등록 및 신고 여부 표시사항 적정표기 여부, 식품원료로 부적합한 동식물성 원료 사용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 등이다.


시는 무등록 제조·판매행위 적발 시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고발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담금주는 소주 등에 인삼·하수오 등 식품원료를 넣어 침출한 주류로 이를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주류제조 면허를 가지고 영업등록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영업등록 없이 관행적으로 동식물성 원료를 이용해 담금주를 제조·판매하는 것은 시민건강에 큰 위해가 될 수 있다”며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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