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의회 ‘부지 무상사용 및 지원 동의안’ 본회의 상정 보류

입력 2017년12월29일 05시4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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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순천시 의회는 지난 11월 순천시에서 제출한 ‘신대지구 외국교육기관 건립사업 부지 무상사용 및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22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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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지구 외국교육기관 건립사업 부지 무상사용 및 지원 동의안’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지기업의 근로자 자녀교육 및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교육의 기회균등 차원에서 전남지역 최초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으로 학생들에게 글로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안한 것이다.


외국교육기관은 해룡면 신대리 2,136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3,000㎡, 건축비 300억원(국75, 도37.5, 시37.5, 민자150)을 들여 2020년 개교를 목표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임종기 의장은 “외국교육기관을 33,000㎡의 부지에 건립한다는 계획을  하였으나 구체적인 계획 수립전에 무상사용 대상 토지를 건축물 건립계획  보다 4배 가까운 면적인 137,596㎡을 사용 신청하였다. 이는 2020년 3월 개교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향매로 남쪽에 중학교 건립 및 고등학교 부지 존치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으로서 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공청회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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