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 600원 환원”

입력 2018년01월06일 06시33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여수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새해부터 기존 300원에서 600원으로 환원됐다고 5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하는 증명서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주 도입 목적은 인감 대리발급, 도장 분실 등 기존 인감제도 문제점의 개선과 보완이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도장을 등록해야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2012년 말 제도 시행 이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300원으로 인하했으나, 그 기간이 지난해로 종료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6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동안 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인감증명서의 주요 수요기관인 금융기관, 법무사, 공인중개업소를 직접 찾아가 홍보했고, 시 소속 부서들이 각종 인·허가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그 결과 지난해 여수시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건수는 2만8981건으로 인감증명서 발급건수(21만2028건)의 13.6%를 차지했다. 전남도 22개 시·군의 평균 발급비율은 8.7%였다.


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용용도가 기재된 후 발급되는 만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며 “올해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