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1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입력 2018년01월08일 09시3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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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1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서울 중구 1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중구는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25억원 규모의 1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금)까지 융자 지원 신청을 받기로 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으로 중구에 사업장이 있고 사업자등록도 되어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신용정보관리 대상자 중 보증심사 결과 부적합하거나 금융ㆍ부동산업, 사치·투기성 업체 등은 대출이 제한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융자한도는 전년도 매출액의 1/4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는 최대 3억원, 그 외 업종은 2억원까지 가능하다. 창업기업이나 매출 확인이 어려운 기업은 3천만원 이내에서 융자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시중보다 저렴한 연 2.0%로 1년 거치 4년 균등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융자받은 자금은 운전·시설·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임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4년∼2017년) 등을 갖춰 1월19일(금)까지 중구청 일자리경제과(3396-5698)로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중구 홈페이지 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안내' 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대상업체는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담보를 제출해야 한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는 구의 추천을 거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업체당 5천만원까지 특별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3천만원 이하 소액 융자는 분기별 융자액의 1/2범위 내에서 절차를 간소화한다. 접수 즉시 대출 금융기관으로 통보해 먼저 대출하고 사후 심의하는 방식이다.

 

중구는 지난해 103개 업체에 68억원의 융자 지원을 펼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올해도 4회에 걸쳐 75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시행한다.

 

아울러 여성이 대표인 여성기업, 융자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 문을 연 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에게는 융자대상 심의 시 가점을 부여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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