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입력 2018년01월09일 18시2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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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곡성군,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곡성군은 2018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464건 6천4백만 원을 부과하고 10일까지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각종 면허 등(지방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면허)을 받은 사람(법인)으로서 2018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면허에 대하여 부과한다. 납부 금액은 면허 종류(1종~5종)에 따라 4,500원에서 27,000원까지이다.


납부기간은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곡성군은 납세고지서의 신속한 송달과 적극적 홍보를 통해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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