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생,히로뽕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복용한 혐의 기소

입력 2013년11월19일 07시26분 사회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명문대생,히로뽕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복용한 혐의 기소명문대생,히로뽕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복용한 혐의 기소

[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형준)는 지인들과 히로뽕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명문대 대학원생 L씨(22·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L씨는 지난 5월 17일 지인들과 필리핀 세부로 출국하기 전 인천공항 입구 인근에 세워둔 지인의 차량 안에서 대마 0.1g을 피운 혐의다.

L씨는 이튿날 필리핀 세부에 도착한 뒤 현지인에게 히로뽕 10g가량을 구입해 호텔에서 지인들과 투약했고 남은 히로뽕 2g을 지인의 항문에 숨겨 밀반입하기도 했고  같은 달 24일 남은 히로뽕 약 0.1g을 친구 집에서 함께 흡입했다.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2004년 이후 학생 범죄(소년범 포함)는 강간의 경우 845명에서 2010년 2609명, 마약류 관리법 위반은 29명에서 81명으로 각각 3배 이상 증가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