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건축허가 표지판으로 건축물을 미리 만나다

입력 2018년01월11일 08시4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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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건축허가 표지판으로 건축물을 미리 만나다마포구 건축허가 표지판으로 건축물을 미리 만나다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매일 다니던 곳 주변에서 공사장 표시와 함께 건축개요가 적힌 건축허가 표지판을 보고 ‘어떤 건물이 들어서는 걸까?’하고 궁금해 한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보통의 건축허가 표지판에는 시공자나 건축규모, 관련 인허가 부서 정도만이 적혀 있어 건축물이 어떤 모습으로 지어지는지 알기 위해서는 공사 관계자나 인허가청에 직접 문의해야 했다. 하지만 마포구에서는 더 이상 이런 번거로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


마포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주변 환경과 신축 건축물을 시각화한 조감도 또는 입면도를 건축허가 표지판에 추가로 표시하는 ‘건축허가 표지판 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건축 공사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건물 간 간격이나 일조권 침해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신고를 하는 현장에는 기존의 건축허가 표지판 외에 조감도 또는 정면, 배면(등 쪽의 면), 좌·우측면 각 4면의 입면도가 추가로 표시된 건축허가 표지판이 설치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건축허가 표지판 개선사업을 통해 건축 공사에 대한 주민 이해도 향상으로 인접지 주민과 건축주 간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밝혔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건축행정은 주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다. 언제나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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