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 '살인죄' 적용 검토

입력 2013년11월20일 19시12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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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위원회,살인죄나 상해치사죄 등 적용할 죄목을 확정기소할 방침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 '살인죄' 적용 검토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 '살인죄' 적용 검토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울산지검은 의붓딸 이모(8)양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박모(40)씨에 대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어  검찰이 제시한 살인죄와 상해치사죄 등의 적용 여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주경찰서는 계모가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확인, 지난달 29일 박씨를 구속하면서 상해치사죄로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죄로 박씨가 딸에게 행사한 폭력이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살인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 이뤄져야 하는데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폭행해 숨지게 했을 때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은 또 박씨가 지난 2011년부터 이양을 폭행하거나 학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학대치사, 상습폭행, 아동학대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박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했다.

이양은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출혈과 호흡곤란으로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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