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생활임금 민간부문 확산 앞선 행보

입력 2018년01월23일 10시17분 육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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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확산을 통한 근로자의 실질적 생계 보장을 위해 주력.....

[여성종합뉴스/육성환기자]인천 남동구(구청장 장석현)가 생활임금 확산을 통한 근로자의 실질적 생계 보장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남동구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해 지난 2015년, 조례를 제정하고, 남동구와 남동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남동구 민간위탁 및 하수급인 직접고용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기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적용하던 생활임금을 민간부문까지 확산하기 위한 정책을 으로. 100% 구비 사업인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의 지원금을 131개 업체에 남동구민 225명분의 임금이 지원됐고, 이 중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65명으로, 전체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은 남동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남동구민을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할 시 최장 4개월간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는 사업이다. 근로자의 기본급이 남동구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일정부분 이상일 경우 80만원, 미만일 경우 40만원 상당액이 지급된다.

 
올해 남동구는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의 지원금 지급기준을 2018년도 생활임금의 90%인 시간당 8,433원으로 설정하고 구비 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연간 200명을 지원하며,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35%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생활임금이 민간부문까지 확대 적용되면 근로자 소득 증대로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며, 사회문제인 소득격차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생활임금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생활임금제도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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